사회
'마라탕 단골 재료' 중국산 건목이버섯, 238배 잔류농약 검출
입력 2023-02-25 13:22  | 수정 2023-02-25 13:27
마라탕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시중 6천여 kg 유통…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이번에 적발된 제품,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이전의 것"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부산 강서구 소재의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포장 일자는 2022년 9월 29일로 모두 6,853㎏이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습니다.
회수 대상인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 제품 / 사진=연합뉴스

이들 제품에선 곡류·과일·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인 0.01㎎/㎏보다 훨씬 웃도는 농약 성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라탕,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산 건목이버섯은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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