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산그룹 3세도 '신종 마약' 투약 혐의…오늘 구속심사
입력 2023-02-24 15:53  | 수정 2023-02-24 15:56
마약(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수사 받고 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종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종마약은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달리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을 뜻합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법원은 김 씨를 심문한 뒤 수사 및 변론 기록 등을 검토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현직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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