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천270억원 상당입니다.
이 가운데 1천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입니다.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 그들 가족의 개인 계좌·수표 등 31억원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더하면 총 2천7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막았습니다.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지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