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지긋지긋한 ‘스팸 문자’ 속지 말고, 솎아내자
입력 2023-02-23 17:16  | 수정 2023-02-23 17:16
불법스팸신고앱(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지우지도, 차단하지도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하던 일을 마저 한다. 내 시선을 멋대로 빼앗은 것에 화내지도 않는다. 누군가는 계속 보내올 거, 대응하기보다 공존을 택했다. 스팸 문자 이야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신이 파악된 스팸 문자 수는 799만 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 하반기 대비 167만 건 늘었다. 신고와 자체 탐지로 추산한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도박 관련 문자가 전체의 39.9%로 가장 많았고, 금융(23.5%), 불법 대출(15.8%) 등이 뒤를 이었다.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무탈하다. 그런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무시하는 게 쉽지 않다. 택배 배송 완료 문자로 위장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가 하면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일정 금액이 결제된 것처럼 속여 정체불명의 번호로 전화하게 만들기도 한다. 남녀노소 속기 딱 좋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팸 문자를 무시하기 전에 우선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물론 워낙 유형이 많아 모든 스팸 문자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구분법은 없다. 다만 광고, 카드승인 같은 대표 스팸 문자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은 있다.
광고 문자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양식을 갖췄는지 살펴보면 된다. 먼저 광고 문자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없어도 안 되고, (광/고), (광.고), [광고] 등 변형된 문구를 넣는 것 또한 안 된다. 또 본문 전에 업체명 등 발신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하단에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광고 문자는 수신을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내야 하므로 전혀 모르는 업체 혹은 본인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문자가 왔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카드승인 스팸 문자는 양식이 없는 대신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 발신 번호를 바꾸지 않고, 카드사의 대표 번호로 보내기 때문이다. 의심이 든다면 카드사의 대표 번호를 검색해 비교해 보고, 다른 번호로 승인 문자가 왔을 경우 스팸으로 의심해야 한다.

반대로 발신 번호를 의도적으로 카드사 대표 번호로 바꿔 보내는 사례도 있다. 이런 스팸 문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URL을 본문에 포함하는 게 특징인데, 이럴 때는 링크를 열지 말고 결제 여부를 통신사나 카드사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을 숙지해 스팸 문자를 구분하는 데 성공한 다음에 할 일은 뭘까. 당연히 해당 발신자를 차단하는 것이다. 추가로 투철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신고하면 관련 기관이 발신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단은 스마트폰 자체에서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스마트폰에서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메시지 앱의 메뉴에 스팸 메시지 및 번호를 차단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애플 아이폰은 ‘설정의 메시지 항목에서 ‘알 수 없는 발신자 필터링하기 기능을 활성화한 후 메시지 앱에서 차단할 연락처를 추가하면 된다.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지난달부터 스팸 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중인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 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 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신고할 수 있다.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 스팸 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글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KISA]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68호(23.2.28)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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