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즉각 항고
입력 2023-02-23 17:06  | 수정 2023-02-23 17:1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주빈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주빈 측의 항고에 대한 서울 고법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 씨의 1심 재판은 잠정 중단될 전망입니다.

현재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과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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