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톡 단체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몰래 나가고 싶다"
입력 2023-02-23 13:44  | 수정 2023-02-23 13:53
사진 = 매일경제, MBN
이행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방안도 담겨
中 위챗, 美 왓츠앱도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

대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단체 톡방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나갈 때 대화방에 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위챗 이용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 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 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는데,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OOO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다"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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