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사 산삼 처방에 완치 약속' 믿었는데...말기암 환자, 결국 사망
입력 2023-02-23 11:00  | 수정 2023-02-23 11:0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3개월 먹으면 완치할 수 있다"며 2억 6천만 원 받아 챙겨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징역 2년 선고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그는 치료비로 3억 6천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지인은 환자 측에게 "A 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치료가 실패할 경우 A 씨가 반환할 금액은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 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이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결국 2020년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방한 약 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게는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의 치료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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