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팔아 212억 원 벌어
불법자금 12조 8,000억 원 유통
불법자금 12조 8,000억 원 유통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이들 명의로 이른바 '대포 통장' 1,000개를 넘게 만들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6명은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년 동안 대포 통장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전화사기 조직에 빌려주고 달마다 약 170만 원 정도의 대여료를 받아 총 212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 통장은 1,048개입니다. 유령 법인 528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만든 건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인들에게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노숙인들을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겁니다. 이럴 경우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 유령 법인의 주인을 잡지 못하면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유령 사장' 아래 숨은 실제 조직은 '총책', '계좌관리책',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가명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활동 체계도 /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대포 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계좌 입금액 기준으로 12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을 통한 거래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500여 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는 이상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 목적 등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