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선수 사촌 보험료 5억 횡령한 40대 보험설계사, 징역 3년
입력 2023-02-19 09:50  | 수정 2023-02-19 09:52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범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뢰 배신…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보험설계사인 40대 남성이 사촌인 운동선수에게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시키고, 전달받은 보험료를 대신 내오던 중 5억 원 넘는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고종사촌 관계인 운동선수 B씨를 대리해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며 보험료를 내오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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