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부담 증가
입력 2010-03-04 17:22  | 수정 2010-03-04 17:45
【 앵커멘트 】
이 같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아파트 가격대별로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가격의 80%를 적용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비율을 적용해 먼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살펴보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보유세는 지난해 3,451만 원에서 3,654만 원으로 5.9%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유세 증가율은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 4.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9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례해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7억 100만 원에서 8억 1,600만 원으로 16% 가까이 오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보유세 합계는 185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23%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액 상승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저가 주택은 공시지가가 올랐어도 재산세 상한제로 인해 부담이 크질 않을 전망입니다.

재산세 상한제는 재산세액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미만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보다 5%, 3억 이상~6억 미만 주택은 10%를 넘겨 부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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