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6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 B(11) 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 조사를 벌여 A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7일 열릴 것으로 예정입니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튿날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B 양을 추적한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충주의 한 공장 창고 2층에서 B 양을 찾았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