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시국 대규모 집회' 전광훈, 1심 집행유예…벌금 450만 원
입력 2023-02-15 16:50  | 수정 2023-02-15 16:5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재판부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은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지만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