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하던 50대 남성…수배 1년 6개월 만에 검거
입력 2023-02-15 15:27  | 수정 2023-02-15 15:42
묻지마 범죄/ 사진 = 연합뉴스
검거 당시 가방에서 흉기 발견… 폭력 등 전과 8범
8·9세 초등생들 상대로 목조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난 혐의(상해와 폭행)로 A씨(52)를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11일 오후 2시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목을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23일 학원을 가던 다른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을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C군은 마주 보고 걸어오던 A씨의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지명수배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12월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 통신 추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폭력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초등학생들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이후 1년 6개월 만에 구속했다”며 검거 당시 흉기를 갖고 있던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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