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 1,100여만 원 미지급
국민연금 1,621만 원 가로채
징역 3년 6개월·7년 취업제한 명령
법원 “인간 존엄성 침해…빼앗은 자유 되돌릴 수 없어”
국민연금 1,621만 원 가로채
징역 3년 6개월·7년 취업제한 명령
법원 “인간 존엄성 침해…빼앗은 자유 되돌릴 수 없어”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 2억 원을 미지급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원재훈 판사)은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B(68)씨에게 일을 시키고 2억 1,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도 인출했습니다. 총 1,621만 원에 달합니다.
폭행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4~7월 B 씨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