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곳 조사…프랜차이즈 빵의 3배
"카페 빵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냐…관리·개선 필요"
"카페 빵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냐…관리·개선 필요"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핫플' 카페 빵류를 조사해보니, 일부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카페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참고량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 포화지방은 평균 9g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평균 함량에 3배에 달하고, 피자 1조각이나 짜장라면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 조각케이크 1개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의 86%에 달했습니다.
포화지방 함량도 50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약처 하루 섭취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카페 빵류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빵류의 경우,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연제 기자 yeonjel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