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관계자 김만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뽑은 뒤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지난 2022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자 대학 동창으로 하여금 범죄수익금인 142억 원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