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망치로 강아지 수십 차례 때린 동물카페 사장 구속
입력 2023-02-14 08:31  | 수정 2023-02-14 08:33
사진 = 서울시 제공

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카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1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따르면 민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8살 카페 업주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동물 카페 직원이 매장 내 설치돼 있는 CCTV를 동물단체와 서울시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강아지 1마리와 너구리과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폐사한 것을 발견한 A씨가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 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망치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고무망치로 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아지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A씨는 강아지를 죽이지 않았고 분양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분양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 고양이, 미어켓 등 다양한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계속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의 동물 카페는 불법 업소였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이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카페를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업'으로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하지만, A씨는 무등록 상태에서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전시업을 운영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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