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32차례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집행유예로 감형...이유는?
입력 2023-02-13 17:28  | 수정 2023-02-13 17:38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피해자 1명과 합의…촬영물 외부로 유출 안 돼"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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