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곽상도 '50억 무죄' 항소…"사회통념·상식에 부합 안 해"
입력 2023-02-13 15:34  | 수정 2023-02-13 16:43
곽상도 전 국회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오늘(13일)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전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오늘(13일) 오전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에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취지에 대한 분석 자료와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장동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검사와 함께 앞으로의 공소유지 대책과 수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봤지만,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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