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녹으며 엔진룸까지 침투
경찰, 사건 대충 조사하고 종결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지하에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차량이 손상됐다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경찰, 사건 대충 조사하고 종결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이 촬영됐습니다.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던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주차장 내 다른 차들의 앞과 뒷문 등을 열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해당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올려놓아서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비로 8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을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 검거 못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재수사 요청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살인, 뺑소니 사고 등 사고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