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만 원이 뭐라고…편의점 업주 살해한 30대 "죄송하다"
입력 2023-02-11 16:41  | 수정 2023-02-11 16:43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 없었다”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20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가 들어섰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언론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겁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검은 외투를 머리까지 덮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A 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2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이후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도주 이틀 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어해서 순간적으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6살이었던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은방 및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2011년 소년원 임시 퇴원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출소한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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