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 조종"…권오수 집행유예·벌금 3억
입력 2023-02-10 19:00  | 수정 2023-02-10 19:20
【 앵커멘트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주가 조작이란 게 법원의 판단인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연루된 2009년과 2010년 당시의 범죄 정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자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포'와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은 3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성공하지 못한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식 매매에 활용됐다고 밝힌 이른바 시세조종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내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포가 바뀌는 2단계인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상황은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유죄로 인정받은 이 2단계 시기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은 있지만, 몸통으로 기소된 권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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