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5천 원을 못 내서 도망가려던 조직폭력배 사우나서 검거
입력 2023-02-10 16:38  | 수정 2023-02-10 16:48
인천삼산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 남성이 화장실 배관을 통해 도망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폭력 조직원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반쯤 '사우나 요금 5천 원을 내지 않은 남성이 화장실 배관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숨어있는 남성을 찾아 인적사항을 살펴보니 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A 씨로 확인됐습니다.


폭력 조직 일원으로 활동한 A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4건의 수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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