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유업 주인 바뀌나…한앤코와 '계약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02-09 14:29  | 수정 2023-02-09 15:29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한앤컴퍼니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오늘(9일)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앤코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홍 회장 측은 계약사항대로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 53.08%를 양도해야 하는데,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가는 셈입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2021년 8월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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