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상도, 50억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무죄 예상했어"
입력 2023-02-08 19:01  | 수정 2023-02-08 19:27
【 앵커멘트 】
화천대유에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시절 변호사비로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의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면서도, 대장동 사업 문제 해결 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과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교육위 활동은 아들 퇴직금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특조위 활동 역시 아들이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간 정황이 없어 뇌물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
- "검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까지하고 15년 구형까지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인정돼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icecream@mbn.co.kr]
-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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