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입력 2010-03-03 16:16  | 수정 2010-03-03 17:57
【 앵커멘트 】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조건으로 카드를 만들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았고, 카드론을 만기 전에 갚아도 미리 냈던 이자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안정진 씨.

신혼여행을 떠나 카드로 100만 원이 넘게 결제했지만, 포인트 적립은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안정진 / 회사원
- "요즘에는 누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해외에서 사용한 것은 약관상 적립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들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조항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을 받는 카드론도 카드사들이 부당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만기 전에 상환해도 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이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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