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오늘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자, 대구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석 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심우영기자 / simwy2@mbn.co.kr]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석 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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