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6월
입력 2023-02-07 17:10  | 수정 2023-02-07 17:11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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