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쳤어도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수차례에 걸쳐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남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즉 무인매장에 침입한 행위를 주거 침입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