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女, 산 채로 시신 가방에 있었다"...美 요양병원 '벌금형'
입력 2023-02-04 14:17  | 수정 2023-02-04 17:20
장례식장. /사진=연합뉴스
DIA "美 요양원 정확한 지침 내리지 못해"...벌금 1만 달러 부과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 시신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옮겨진 뒤에도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을 선고한 미국의 한 요양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66)은 작년 12월 28일 '뇌 노년 변성'을 진단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오전 6시 간호사는 환자의 입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진기로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복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여성의 가족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약 50분 뒤인 오전 8시26분쯤 이 여성에게서 생명이 감지됐습니다. 시신 운송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기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틀 후인 5일 호스피스로 옮겨져 가족들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천250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DIA는 이들이 "요양원 측이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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