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인정한다…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2-04 11:02  | 수정 2023-02-04 11:17
일본 전 육상자위대 여성 대원 고노이 리나가 작년 12월 19일 도쿄에서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의 연령 13세→16세
강간죄 공소시효 10년→15년

일본 정부가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본 형법에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 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지고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6일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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