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았으나 재범...실형 선고 불가피"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몰래 돈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 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7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 씨를 면회하던 중 B 씨가 아내에게 돈을 관리하라며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 만 원과 3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