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3-02-03 22:46  | 수정 2023-02-03 22:49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 8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혐의 등
검찰, 태국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수행비서 송환 노력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3일) 구속된지 2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송환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작년 10월 김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속 후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의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를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규원 기자 pkw7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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