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7 오프닝 '2년 실형' - 2월 3일
입력 2023-02-03 19:10  | 수정 2023-02-03 19:13
'조국 수호', '내가 조국이다'

이렇게 거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다시피했던 조국 전 장관 의혹에 대해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데 대해선 대학교수로서 해선 안 될 일이었다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가 있는 인물에 대한 감찰을 억지로 중단시킨 것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었다고 법원은 일침을 놨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공직자로서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는데 징역 4년은 딸 입시비리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 추가된 1년은 아들 입시와 관련해 받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첫 소식 심가현 가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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