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시험 응시료 20만 원
입력 2010-03-03 08:34  | 수정 2010-03-03 10:04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2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 시험 응시료 등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또, 변호사 시험 각 과목에서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나 조정 후 점수 가운데 하나만 일정 기준을 넘겨도 과락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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