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3-02-03 19:00  | 수정 2023-02-03 19:05
【 앵커멘트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두 사람이 아들과 딸 입시를 두고 허위 증명서 제출 등 비리를 공모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가 있는 인물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범행을 저질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장관
-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항소하여…."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확정받은 4년에 이어 한 해 더 복역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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