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년 구형했으나 초범·낙태 갈등 참작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3일)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접근금지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 5월 임신을 해 원치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으며, 또 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초범이고 피해자가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재차 이를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