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12월 사전 공지 없이 1천만원이 넘는 큰 폭의 할인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할인 적용 이전에 차를 사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40여명은 3일 '폭스바겐 사기판매 피해자 공동연대'라는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본사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차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폭스바겐코리아가 대폭의 할인판매를 하기 전 차량을 구매해 1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며, 차를 구매할 당시 회사 측에서 향후 할인행사는 없다면서 구매를 독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티구안(Tiguan) 모델 구매자는 "12월에는 할인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차를 구매해야한다고 재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구매자는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물량이 없어 차를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1천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차가 판매되는것을 목격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에 항의했으나 사측은 딜러사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사과조차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와 관련, 12월 할인행사에 본사가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딜러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본사가 판매 목표를 달성한 딜러사에 큰 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폭스바겐코리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7일, 딜러사에 전 차종의 출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출고 중단 모델은 티구안과 투아렉, 골프, 아테온 등 판매 중인 전 차종이었습니다.
출고 정지 원인은 차량에 포함된 안전 삼각대였습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차량에 기본 포함된 삼각대의 반사성능이 기준치를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삼각대를 차량에 포함하는 것은 수입판매사의 법적사항은 아니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삼각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