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해…법원 앞서 "항소할 것"
입력 2023-02-03 15:47  | 수정 2023-02-03 16:01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기에, 실형 선고 직후는 시점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법정구속 되면 피고인은 사실상의 수형생활에 들어갑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를 개정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내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서 나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서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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