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노동자,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3-02-03 15:17  | 수정 2023-02-03 16:06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롯데건설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한명이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노동부는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작년에도 롯데건설 현장에선 두 차례의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려다 노동자 한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10월 19일엔 충남 예산군 소재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분전반 내전압 테스트 중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돼 화재폭발로 한명이 사망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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