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입력 2023-02-03 14:36  | 수정 2023-02-03 14:43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서 감형…재판부 "약취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어제(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추가 심리에서 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친딸이 출산한 무렵인 2018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숨진 여아를 낳았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외도로 아이를 낳은 피고인이 아이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자신의 손녀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숨진 아이가 발견되기까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바꿔치기 증거로 제시한 신생아 식별띠 분리 흔적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인으로 나온 아이 사진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약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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