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뜨거운 물 붓고, 빨래집게로 고문"
20일 만에 전신출혈, 갈비뼈 골절로 사망
20일 만에 전신출혈, 갈비뼈 골절로 사망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A(26)씨가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3일 A(28)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29)씨와 C(21)씨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가혹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것과 가족과 면회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12월 1일까지 심장질환 이외에 아무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습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