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족, 박근혜 정부 '특조위 방해' 인사 전원 무죄? "억울하고 원통"
입력 2023-02-03 09:54  | 수정 2023-02-03 10:22
유가족 단체 "사법부가 비상식적 논리로 규정하고 기만"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이어 성명 내 규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어제(2일) 성명을 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유가족 단체는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의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진실이 밝혀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비상식적인 논리로 규정하고 기만했다"며 "사법부는 이들의 범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한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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