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두 달 간 불법 광고 2천 600여건 신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 436건
불법 의료광고,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자 보험사들이 나서 두 달간 2천 600여건을 신고했습니다. 의료 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 병원을 사칭해 보험 사기로 연결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전문병원 명칭 사용 436건
불법 의료광고,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
오늘(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및 KB 손해보험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천 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천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습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 부담금 0원",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 등 길을 가다 자주 보거나, 듣게 된 문구들이 불법 의료 광고로 의심돼 신고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맘때 쯤 자주 보이는 "수험생 친구 동반 시 추가 혜택"이나 "수험생이 성형하면 이 모든 게 덤"이라며 고가,저가 시술을 조합하는 묶음 상품, "31일까지 100명 선착순 증정"등 선착순 이벤트도 모두 불법 의료 광고에 속합니다.
한편 보험사들의 신고로 전체 2천 600건의 60%인 1천 610건은 시정됐습니다.
이에 한 손해보험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감독원 등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의료 광고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