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급차 실려 가면서도 응급구조사 추행한 60대에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3-02-03 08:31  | 수정 2023-02-03 09:09
119구급차량(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추행 부위·횟수·장소 고려 시 죄질 나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2심 진행 중

119구급차량에 몸을 실은 채 응급실로 향하던 60대 환자가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강원도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구급차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20대 B 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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