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2-03 07:00  | 수정 2023-02-03 07:21
【 앵커멘트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앞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늘(3일) 오후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 2개월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 2017년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장학금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딸의 장학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노 전 의료원장도 묵시적으로라도 자신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 전 의료원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은재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감찰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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