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다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60대 여성이 헬스장 입간판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쇠판이 아니라 폐지를 가져갔다”는 피의자 주장을 듣고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CCTV를 정밀 분석하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져간 물건이 쇠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 씨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웃 자동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송치된 80대 여성 독거노인 B 씨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 검토 중 치매 환자임이 의심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돌봄 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진료 지원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정확하고 따뜻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