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룸카페, '청소년 스킨십' 금지 vs 허용?...문제는 '보호 사각지대'
입력 2023-02-02 09:16  | 수정 2023-05-03 10:05
서울시, 룸카페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특별단속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 노출도 점검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모텔'로 변질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일부 룸카페의 경우 도어락이 달린 개별 호실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모두 구비해둬 사실상 청소년 출입이 허락된 '숙박업'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룸카페의 경우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모텔'과 같은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부착해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가 되는 업장의 기준은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여성가족부도 문제를 인지해 어제(1일) 지자체에 적극 단속을 당부하는 공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오늘(2일) 서울시가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이 된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의 단순 출입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룸카페 출입 논란은 '청소년의 성행위를 허용해도 되는가'로 논점이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누리꾼이 "(룸카페)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적어도 제가 일한 곳에선 100에 99가 성관계를 한다"고 주장해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이에 대한 반응도 청소년의 성관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룸카페가 보호자의 눈길이 채 닿지 못한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룸카페에서 20대 남성과 함께 있던 만취 상태의 초등학생이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채널A는 경찰에 "초등학생 딸이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해 보니 초등학생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들것에 실린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함께 있던 20대 남성이 룸카페 안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돼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한 룸카페 직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분들이 자주 오신다”며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거로 고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셔서"라고 말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이러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만,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룸카페 밀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행위뿐 아니라 음주와 흡연 등 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룸카페 특별단속 시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를 계도하고 예방하는 캠페인과 함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쉼터 등의 안전망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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