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 아파트' 이제 그만... 고용부 근로 개정안 마련
입력 2023-02-01 15:51  | 수정 2023-02-01 16:05
새 아파트 싱크대 밑에서 발견된 인분/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 경기도 화성 등 신축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들의 신고로 아파트를 현장 조사한 결과 아파트 천장 등 내부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공사 작업 중 현장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놓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과 설치기준 개선 문제를 두고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와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시작한 전국 곳곳의 신축 아파트에서 악취가 나는 천장과 싱크대 등을 조사한 결과 인분이 발견 되었고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화장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 수를 화장실 설치 기준에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김누리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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