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12년형 너무해" 주장에 숨 막힌 피해자, '무차별폭행' CCTV 원본 공개
입력 2023-02-01 10:09  | 수정 2023-02-01 10:19
귀가하는 여성 쫓아 '돌려차기'…40초 만에 벌어져
뇌손상으로 인한 다리 마비에 기억 장애까지
가해자 '부산서면여성강간폭행' 검색 기록도
단 40초 만에 벌어진 무차별 폭행/사진=유튜브 '사건 반장' 채널 캡처

지난해 5월, 귀가 중이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가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남성을 살인 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32)씨는 이러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피해 여성 B씨에 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조사 결과로 제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 전과들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JT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사건 반장'은 지난 30일 B씨의 동의를 받고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사건반장' 측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뒤따라온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합니다. 단 4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인 남성이 온 힘을 실어 차는 바람에 b씨는 머리를 벽면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차례 발길질을 가합니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B씨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잊지 않고 챙겨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폭행 후 피해 여성의 구두를 챙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가해 남성/사진=유튜브 '사건 반장' 채널 캡처

문제는 이때부터 CCTV에 찍히지 않은 8분간, A씨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시간 동안 "(폭행 이후) B씨가 기절한 것 같아 뺨을 때려 깨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직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고, 뒤늦게 바지 속 속옷도 내려져 있던 것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씨는 범행 전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등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인지 모르고 쫓아갔다. 내가 죽어야 끝나냐"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A씨는 1심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발목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사진=유튜브 '사건 반장' 채널 캡처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으로 인한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뇌 손상으로 사건 당일부터 2~3일 정도의 기억이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끔찍한 트라우마와 휴유증으로 해리성기억상실장애까지 생긴 것입니다.

범행 영상을 본 누리꾼은 분노했습니다. "만취한 사람이 소지품을 챙기냐", "징역 12년은 턱없이 모자란다", "신상 공개해라", "모르는 사람을 저렇게 때린다고?", "저 정도면 명백한 살인미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가해자 A씨가 복역을 마치고 보복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면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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